사장님 전화 (원룸 세입자 입주 건에 관해) 부동산에서 부가세 금액을 받아야 현금영수증 발행하겠다고 하니 부동산 수수료의 부가세 부분을 추가 입금하라고 함 부가세 추가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부가세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음 ▶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,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홈택스에 접속.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하다고 함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 ▶ 홈택스 어느 부분에서 조회 가능한지 도무지 못 찾겠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(바쁘신데 이런 걸로 연락을... 죄송 ㅠㅠ) 조회/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