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님 전화
(원룸 세입자 입주 건에 관해) 부동산에서 부가세 금액을 받아야 현금영수증 발행하겠다고 하니
부동산 수수료의 부가세 부분을 추가 입금하라고 함
부가세 추가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받았는데 부가세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음
▶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,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
방법을 모르겠어서 홈택스에 접속.
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하다고 함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▶ 홈택스 어느 부분에서 조회 가능한지 도무지 못 찾겠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(바쁘신데 이런 걸로 연락을... 죄송 ㅠㅠ)
조회/발급 -> 사업자 상태 ->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들어가면 됨 (로그인 없이 가능)
▶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!
▶ 사업자등록상태 확인!
우리가 거래한 부동산은 간이과세자였음.
▶ 간이과세자인데 왜 부가세 10% 요구하신 건지...
부동산이 간이과세여서 부가세 10% 해당 없고, 부가세 공제 불가하다 사장님께 얘기함
사장님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가세 입금 분 돌려받고 현금영수증 다시 받음
▶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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