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임 해지]
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거나 사업의 종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신고할 필요가 잆는경우 수임되어있던 세무대리인을 해지하는 것
* 세무대리인의 변경 시 기존 세무대리인을 먼저 해지해야 함
수임 해지방법
1) 홈택스 접속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2) 공인인증서 로그인
3) 조회 발급 -> 나의세무대리정보 ->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

4) 세무대리인 조회되면 기존 업체의 해임 사유를 선택 (폐업, 세무대리인변경, 기타) 후 하단 동의하기 클릭

5)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할 경우 [세무대리정보 ->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]에서 등록하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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